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태양광 주택 구성도

태양광 주택 구성도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효율이 높으며
주택용(저압) 전력은 누진세로서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우리집 전기요금 계산

태양광 설치 시 구간별 누진세 혜택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사용량 설치용량 월평균 발전량 설치 전 요금 설치 후 요금 절감효과
350kw 2.5kw 250kw 62,900원 7,350원 55,550원
450kw 3kw 300kw 106,520원 15,090원 91,430원
500kw 3kw 300kw 130,260원 22,240원 108,020원
600kw 3kw 300kw 217,350원 44,390원 172,960원

*발전량은 일기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전기사용량이 300kw/h에서 420kw/h로 증가 시 요금은 44,390원에서 92,280원으로 2배 증가 합니다.
태양광 설치 시 구간별 누진세 혜택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 70% 이상
절감혜택

주택용지원사업 사업개요

주택용지원사업 신청은 매년 2~3월에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2017-4호)

지원대상

①개별단위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②마을단위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통)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요망

신청방법
  1. 01.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작성
    참여기업 ↔ 신청자
  2. 02.
    사업계획서
    제출
    → 광역지자체
  3. 03.
    사업계획서
    접수
    광역지자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4. 04.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추진절차

  • 신청자
  • 회원가입
    (greenhome.energy.or.kr)
  • 1.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 선택
  • 3.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신청서 접수 SMS 발송)
  • 5.자부담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SMS발송) 및 정부
    지원금(선급금) 지급동의
  • 6.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 참여기업
  • 회원가입/업체정보 등록
    (greenhome.energy.or.kr)
  • 2.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 7. 사업승인(SMS발송) 및
    설비공사(현장공사) 착수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요청
  • 9.공사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 신재생에너지센터
  • 4.제출 서류 확인
    (검토완료 SMS 발송)
  • 8.정보지원금
    (선급금)지급
  • 10.설치확인
    (완료 후 SMS 발송)
  • 3.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신청서 접수 SMS 발송)
  • 4.제출 서류 확인
    (검토완료 SMS 발송)
  • 5.자부담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SMS발송) 및 정부
    지원금(선급금) 지급동의
  • 6.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 7. 사업승인(SMS발송) 및
    설비공사(현장공사) 착수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요청
  • 9.공사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 8.정보지원금
    (선급금)지급
  • 10.설치확인
    (완료 후 SMS 발송)
11. 자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잔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신청자
  • 회원가입
    (greenhome.energy.or.kr)
  • 2. 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 1.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 선택
  • 3.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신청서 접수 SMS 발송)
  • 4. 제출 서류 확인
    (검토완료SMS발송)
  • 5.자부담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SMS발송) 및
    정부 지원금(선급금) 지급동의
  • 6.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 7. 사업승인(SMS발송)및 설비공사(현장공사)착수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요청
  • 8. 정보지원금
    (선급금)지급
  • 9. 공사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 10. 설치확인
    (완료 후 SMS발송)
  • 11. 자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잔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참여기업
  • 회원가입/업체정보 등록
    (greenhome.energy.or.kr)
  • 2. 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 1.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 선택
  • 3.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신청서 접수 SMS 발송)
  • 4. 제출 서류 확인
    (검토완료SMS발송)
  • 5.자부담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SMS발송) 및
    정부 지원금(선급금) 지급동의
  • 6.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 7. 사업승인(SMS발송)및 설비공사(현장공사)착수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요청
  • 8. 정보지원금
    (선급금)지급
  • 9. 공사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 10. 설치확인
    (완료 후 SMS발송)
  • 11. 자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잔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4. 제출 서류 확인
    (검토완료SMS발송)
  • 5.자부담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SMS발송) 및
    정부 지원금(선급금) 지급동의
  • 6.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 7. 사업승인(SMS발송)및 설비공사(현장공사)착수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요청
  • 8. 정보지원금
    (선급금)지급
  • 9. 공사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 10. 설치확인
    (완료 후 SMS발송)
  • 11. 자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잔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23년 건물지원사업 지원기준 (한국에너지공단 무상지원)

(단위 : 천원)
월평균 사용량 설치용량 월평균 발전량 도서지역
태양광 모듈종류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단독주택 2.0kw 967/kw 1,160/kw 967/kw 1,160/kw
2.0kw 초과~3kw 이하 768/kw 922/kw 768/kw 922/kw
공동주택 ~30kw/등 775/kw 929/kw 775/kw 929/kw
정부지원예산액 / 총 3백억 / 사업모집 공고 후 선착순 / 사업계획 심사평가 후 선정

주의사항

  • 1.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 소비에 한하여 지원

  •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 3.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 4. 참여 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 5.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 발전 설비는 추적식 태양광 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

  • 6. 독립형(축전)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 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7. 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8.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 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

  • 9.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 등록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 10.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타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 취소

  • 11. 태양광 모듈 정격 14% 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2.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사업은 신청불가 단, 최대 지원 범위의 110% 이내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최대 지원 용량까지만 지원함